부가세신고때만 세무사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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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세무회계 도온 대표세무사 김도일입니다.
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 4회 진행하셔야 합니다. (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모두 진행 필요)
또한, 법인세 신고는 3월에 진행하게 됩니다.
법인의 경우 통장잔액 및 거래처 미수금 잔액 모두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기장을 진행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또한, 통상 법인의 경우 기장대리 없이 신고 시즌에만 세금 신고를 해드리지는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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